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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죽곡초등학교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의 근거로 삼고자 하오니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시행 2026. 3. 1.) 내용 요약
【고시(2023.9.1.)에 있던 내용이 초·중등교육법(2026.3.1.)로 상향 입법】
구분
학생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스마트기기사용 제한
상담, 치료 권고
근거
법 제20조의 2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법 제20조의 4
(개별학생교육지원)
법 제20조의 5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법 제28조의 5
(학생 정서, 행동 지원 등)
용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분리
수업 중 사용 금지
주요
내용
물리적 제지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 학칙으로 정함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소지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 방법, 스마트 기기 유형 등 필요한 사항 학칙으로 정함
학교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
요한 상담 받도록 권고 가능, 치료 또는 상담, 학습지원 가능
2.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의견 수렴 영역
개정
제2장 제3절 정보통신
제3장 제1절 ~ 제3절
제4장 징계
3. 개정 내용 확인 및 의견 제시 방법
가. 개정 내용: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나. 내용 확인 방법: 학교홈페이지(가정통신문, 학교종이앱)에서 확인
다. 의견 제시 방법: 학교종이앱 또는 QR코드 스캔하여 의견제출
라. 기한: 2026. 6. 19. (금)까지 제출
2026. 6. 15.
대 구 죽 곡 초 등 학 교 장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